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 같이 밝히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난 2년간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