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일 의협회관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3차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4단계 ‘심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중단 또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중국 우한에서 감염된 환자를 넘어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 확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밀접접촉 기준의 문제점은 지역사회, 감염 즉, 국내에서의 감염유행 우려와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최 회장은 감염위기 단계를 최종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다. 상황은 심각 단계의 정의에 부합한다.”라며, “현재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현재 상황은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감염위기 단계를 심각단계로 즉각 상향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정부의 조치들이 있고, 의료계도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해외유입 신규감염의 차단을 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또는 중단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입국 제한 지역으로,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우한,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등 상위 5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들 지역에서의 국내, 그리고 외국 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검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미국의 경우 현지시각 31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주 내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입국시 2주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위해 진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정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사례정의 4판에 의하면, 중국 우한이 아닌 타 지역을 여행한 사람은 엑스레이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확신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며, “중국을 여행했는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을 경우, 의사가 임상적 판단으로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내면 보건소는 진료거부로 판단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사례정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진료현장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밀접 접촉자, 일상적 접촉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재량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의사가 임상적 판단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환자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해야 한다. 그런 여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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