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으로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적 여론 뿐 아니라 의료계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이 올라왔는데, 30일 현재 일주일 만에 59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평소보다 답변을 빨리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담화문을 통해 “최초 발병국인 중국의 전국적인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주의해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중국 정부와도 상의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의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당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중국 본토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초기의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들고 내편 네편 갈라 내편이 아니면 조언조차도 거부하겠다는 편협함을 보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우한지역 입국자만 전수조사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으며, 무증상 감염 등을 고려하면 감염원의 격리조치 즉, 중국인 입국금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선제조치가 중국인의 입국금지 이외에 무엇이 더 있나?”라고 반문하며, “보건의료에서의 압도적 지식인인 의사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중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안까지 발의됐다.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북한에서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입국금지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라며, “정부는 중국 관광객 입국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중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즉각 금지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신종 코로나 공식발표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을 즉각 강제 송환하라.”고 주장했다.

2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원유철 의원은 “우한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당분간 정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이날 우한, 후베이성 등 감염병 창궐지역을 직접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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