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 등,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당수 환자들은 병원 내원 및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보험금 5억여 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 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에 주의하고,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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