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수입ㆍ제조ㆍ판매자에 대한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 제49조 요양비 의료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의사처방전 내용과 다른 품목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가 동의하면 공단부담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ㆍ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을 적용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비 기관(요양기관은 아니지만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기기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이들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비 기관이나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이 부정한 행위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 환수 근거 미비로 민사소송 청구를 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게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할 경우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한 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요양비 기관과 보조기기 수입ㆍ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연대징수 근거 마련’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요양비 기관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기기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아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 부당이득 적발 사례*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 부당이득 적발 사례*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요양비 기관이 폐암ㆍ만성신부전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가정용 산소치료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조건으로 불필요한 휴대용 산소치료기를 대여하도록 한 뒤 요양비를 과다 청구ㆍ지급받거나,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이 기부단체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속여 맞지 않는 규격의 저가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장애인 대신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및 환수 현황을 보면, 요양비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적발 건수는 2018년 기준 총 293건, 청구액수는 3,200만원이고, 이 중 1,000만원을 환수했다.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적발 건수는 2019년 7월 기준 총 115건, 청구액수는 1억 1,300만원이고, 이 중 900만원을 환수했다.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적발 내역(2014~2018)(단위: 건, 100만원)*사용자ㆍ가입자(A):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해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 포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요양기관(B):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기타(C): A와 B(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대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요양비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자료: 보건복지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적발 내역(2014~2018)(단위: 건, 100만원)*사용자ㆍ가입자(A):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해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 포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요양기관(B):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기타(C): A와 B(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대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요양비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자료: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실은 “이처럼 요양비 기관과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이 부당이득을 취해 이를 환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기관(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라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가 마련될 경우 징수 결정한 부당이득 상당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ㆍ환가) 절차가 진행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제집행권이 부여되고, 체납 시 ‘민법’상 부당이득 지연이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상 최대 100분의 9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부당이득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민사소송이 아닌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절차를 따르게 된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비교*참고: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비교*참고: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다만, 개정안은 법 제57조제3항의 연대 징수 대상에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을 추가했는데, 이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 징수 대상을 공동 위반행위자(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규정인 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비 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 연대 징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 제57조제3항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을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양도ㆍ대여나 요양비 기관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보험급여 허위ㆍ부당수급이 발생해 이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연대 징수 또는 반환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 및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의심ㆍ선별된 건 중 실제 조사(행정조사ㆍ현지실사 등)가 이뤄진 건은 2018년 기준 26.6%(8,987건 중 2,388건 조사)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단속의 한계로 인해 최근 5년간 부당이득 적발 액수가 매년 10억원을 초과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포상금 지급 내역(2014~2019년 9월)(단위: 명, 건, 1,000원)*주: 2019년 9월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포상금 지급 내역(2014~2019년 9월)(단위: 명, 건, 1,000원)*주: 2019년 9월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현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해 부당이득 적발 및 징수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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