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간 전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제도 운용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거듭된 소명 요청에 복지부가 재답변을 통해 보다 형평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해 주목된다.

민원인은 규제개혁신문고 민원을 통해 공보의 복무지 배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 올바른 처우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간 전보사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배치받은 시ㆍ도ㆍ중앙 배치 기관 내에서 복무 만료 시까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민원인은 “특별한 사유 6개 항목 또한 ▲도서지역 및 병원선 1년 복무 ▲전국대표 또는 부대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주로 복무의 난이도나 기여도 등에 맞춰져 있어 개인의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복무기간 3년 동안 이동(전보)할 수 없다.”라며, “최초 배정 시 추첨(운)에 의해 쉽게 배치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12년 전까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시ㆍ도간 배치는 군사훈련성적, 배치시험 성적 등 석차 순에 의해 우선권을 주어 배치했으나, 지금은 추첨으로만 배치하고 있다.

민원인은 “당시에는 시험제도의 엄중함을 지키기 위해 최초 배치 후 이동조건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단순히 운에 의해 복무지가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복무 중 이동의 어려움 조건은 12년 전 그대로이다.”라고 말했다.

운 나쁘게 원하지 않은 지역에 배치 받은 공보의는 과거에 시험성적이 불량한 공보의가 받는 징벌적 불이익을 현재에도 3년간 그대로 받는 꼴이므로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복무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신념이 없는 한 연고지 또는 출신지역 인근에 복무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각 시ㆍ도별 배치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어 모두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가 어려워 추첨으로 결정한다.”면서, “본인의 희망을 5개까지 반영해 추첨 배치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은 확보돼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지만, 현 추첨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하더라도 결과는 개인에 따라 편차는 매우 크다. 과정은 공정할지 몰라도 결과는 공평하지 못하다. 더구나 한 번 추첨(운)으로 결정되면 3년간 복무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매년 4월 공보의 인력의 3분의 1이 동시에 복무 만료고 그만큼 여석도 발생하는 만큼, 이 때 모든 공보의가 희망지역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제한적이나마 엉뚱한 지역에 배치된 공보의에게 이동의 길을 터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당초 희망한 5개 지역 중 어느 곳으로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여석이 많은 지방 출신자의 타 지방 배치자 등을 고려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공보의 최초 배치지역은 광역시ㆍ도 단위라 여석이 충분한 지방사이 수평이동은 대부분 이해가 부딪히지 않는다. 현 제도 하에서는 본인이 원해도 이들 지역으로도 전보가 불가능하다.”라며, “이 지역에는 이듬해 추첨으로 배치하면서 희망 하위 순위나 희망하지도 않는 공보의가 강제 배치될 수도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악순환된다.”라고 꼬집었다.

민원인은 “공보의의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2배이며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4주간 군사훈련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각종 차별과 긴 복무기간으로 자유로운 복무환경이 상쇄된다.”라며, “공보의가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이유가 있고, 군악병, 카투사 등과 같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공보의는 그에 맞는 업무로 병역을 이행하므로 복무지 배치의 세밀한 접근으로 올바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모든 공보의에게 희망 근무지역을 5순위까지 기입하게 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동시에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지금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보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등에서 성실히 복무 중인 공보의에 대해 근무지 이동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운영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변경 요건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건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도서지이나 병원선 등 의료취약지 근무, 대표 공보의,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 개인이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건의와 같이 근무지 이동 기준이 적용될 경우, 매년 1,200여 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2,400여 명의 기존 근무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이 발생하므로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후 ‘소명요청’을 통해 “건의를 적용할 경우 공보의 전체가 이동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경우 5개 희망지역 중 어느 곳으로도 배치되지 않았고 남은 자리가 많은 지방 출신자의 타지방 배치자 등 구제 범위를 한정했으며, 기득권의 우월한 보장 등 실무적 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를 한정해 설명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건의 내용에 의한 대상자는 한정적이며, 1 희망지역이나 상위 희망지 등에 이미 근무 중인 공보의는 이동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보의의 대량이동 발생 상황은 건의거부 사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과장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무 중 이동조건 역시 아무리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도 현 제도에서는 근무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도서 지역과 병원선 배치는 운영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첨으로 결정되므로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국대표 또는 부대표는 활동 중이라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장관 이상의 표창은 단순히 성실한 근무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귀한 것으로 해당자는 소수라는 것이다.

민원인은 “1 희망지역 근무자와 1~5 희망지역도 아닌 지역에 강제 배치된 근무자의 복무여건은 극과 극인데 현 제도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없다.”라며, “현 근무여건의 격차가 문제 되는 것은 추첨 즉, 성실성과 관계없이 배치된 것이 발생 원인인데, 이동조건은 성실성 잣대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인과관계로 풀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후 복지부는 최근 추가답변을 통해 “공보의 근무지 결정에 최대한의 형평성과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무지 전보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근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공보의 복무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공보의 편입자 수의 감소 추세 및 의료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도서ㆍ벽지 및 교정시설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오히려 임의적인 전보사유를 확대할 경우 근무사기 저하, 잦은 이동에 따른 의료 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과 함께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종합적 제도개선 관점에서, 보다 형평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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