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진료 및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보건당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충돌, 민간의료기관의 야간ㆍ진료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진료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보건소 진료 기능 개요*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소 진료 기능 개요*자료 : 보건복지부

현행법은 시ㆍ군ㆍ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능과 업무 및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전문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진료 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건소는 진료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하고 있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보건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는 평일 근무시간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오전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제공에 지역 별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여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 등의 보건소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이용 지원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민간의료기관의 야간ㆍ진료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보건소 토요ㆍ야간 진료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재 각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자원, 지역주민의 수요 등에 따라 토요ㆍ야간 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 등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역설했다.

*2018년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월 1회 이상 야간 진료를 하는 보건소는 136개소(53%), 월 1회 이상 토요진료를 하는 보건소는 19개소(7%)로 나타났다. 또, 건강증진 관련의 경우 지자체 자율적으로 토요출산교실, 퇴근 후 만성질환관리교실 등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보건소는 저렴한 진료비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편의를 선호하는 지역주민, 만성질환을 가진 중장년층 등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진료시간의 확대를 통해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건소 진료 시간의 확대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야간진료 및 토요일진료의 시행으로 인한 평일 보건소 진료 및 보건의료행정(건강증진사업, 의료기관 감독,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공중 및 식품 위생 등)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휴무로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한 경우 정상 근무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평일 휴무는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평일 진료 또는 업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소에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외에도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확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지역별, 세대간, 민간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보건소 진료에 대한 수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진료확대 시행 전 해당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지역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돼 있고, 근거리 의원급 의료기관이 야간 및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거리에 위치한 보건소 진료에 대한 수요는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요진료 보건소는 서울에서는 36%(25개소 중 9개소)였는데 평균 진료 인원이 1.7명이었고, 충남은 88%(16개소 중 14개소)였는데 평균 진료 인원이 10.6명이었다.

전문위원실은 “일례로, 복지부는 2006년 보건소 주1회 야간진료 제도를 전면 실시했으나, 이용자 감소 및 진료실적 부진(2007년6월 보건소 평균 야간 진료인원은 1일 2.3명 수준이었음) 등으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전환한 바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선행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정책 시행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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