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병무청을 제외한 관계부처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 실태조사 현황(단위: 개소, 명)*자료: 병무청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 실태조사 현황(단위: 개소, 명)*자료: 병무청

이 의원은 “최근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보의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역법’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보의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보의 등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부실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공보의 복무실태조사율은 14.1%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처럼 현행 ‘병역법’ 상 규정으로는 병무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합동으로 공보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를 강제할 수 없어 공보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공보의의 효과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보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7월 현재 3,549명에 달하는 공보의 대상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ㆍ군ㆍ구 배치기관의 일상적인 복무실태조사와 병무청과의 불시 합동점검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보의 신분은 보건복지부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시ㆍ도 배정 이후 관리감독은 배치기관에 있기 때문에 시ㆍ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일상적인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다만, 불시 합동점검은 병무청이 복지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률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 이에 따른 조직 신설(인력증원) 및 예산 수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 업무는 사무관 0.5명, 주무관 0.5명이 담당하고 있어 공보의 배치기관 1,657개소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전수 복무실태조사를 할 경우, 1일 6~7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신중검토’ 의견을 통해 “병역법에 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이 병무청과 함께 불시 합동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역시 “공익법무관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권한을 사실상 병무청장에게 종속시키는 것이고, 자체 점검 시 형식적인 복무점검이 이뤄져 복무점검의 실효성 저해 우려된다.”라며, ‘신중검토’ 입장을 내놨다.

반면, 병무청은 “인력 및 예산의 제약으로 매년 복무실태조사를 전수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소관부처의 전수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정한 복무관리가 가능하다.”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병무청은 해당 법안과 함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도 동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공보의는 현행법 제3조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 돼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므로, 공보의의 효과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공보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무청장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공보의의 복무실태조사에 관해 병무청장에게 ‘협조’ 할 의무는 있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병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체계에 반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보고의무’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회나 상급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감독ㆍ통제 또는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또, 낮은 복무실태조사 실시율을 개정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근 3개년 공보의 복무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조사대상기관 대비 실시기관 비율은 69.0%, 조사인원 대비 실시인원 비율은 68.5%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실태조사 실시율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병역법’ 상 공보의 등의 복무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 2018년 당시 복무실태조사가 시행된 지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제도 도입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복무실태조사 실시율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복무 실태조사의 실시율은 조사기관 기준으로는 2016년 3.2%, 2017년 10.6%, 2018년 69.0%, 조사대상자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1.5%, 14.1%, 68.6%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경우,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 증원 및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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