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관련 의료계 각 단체의 반대 성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도수의학회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도 반대 성명 릴레이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한도수의학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하 보험업범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ㆍ진료비 내역서 등을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실손보험사 특혜법이라는 게 도수의학회의 지적이다.

도수의학회는 “이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가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환자의 질병이나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라며, “결국 보험사에 환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돼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와 환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도수의학회는 “의사에게 실손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게 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빙자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에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중개기관 역할을 하라는 것은 공공기간이 사보험 시장의 업무 위탁까지 하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도수의학회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되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어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에 대행 청구를 강제화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도수의학회는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도 5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이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하며 문재인케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으로써 국회의원,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으로, 사보험 업계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보험업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민간이 분석ㆍ관리하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보험 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진료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진료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늘리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심평원의 설립취지는 공적 건강보험심사기관인데, 이 법안은 취지에 반대되는 민간 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협조하라는 법안이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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