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최근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스템’을 주제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택의료 도입시 관련 법률 정비와 적정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는 의사의 의학적 관리 하에 의사 및 간호사 등이  환자의 자택 및 시설을 방문해 진료, 처치, 의학적 상담ㆍ지도 등의 종합적인 의료 관리를 실시하는 행위로 왕진과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지역에서 만성 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고령자, 완화 케어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먼저 의정연은 일본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재택의료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의정연은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재택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라며, “2014년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새 기금 창설, 의료ㆍ개호의 연계 강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일본은 재택의료를 왕진과 방문진료로 구분하며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재택의료는 통원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재택의료 대상 연령 및 질병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자력으로 인근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환자에 대해 재택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왕진 수가는 기본 왕진료, 외래 초ㆍ재진료, 가산(긴급 왕진, 야간ㆍ휴일 가산, 진료시간 추가 가산, 사망 진단 가산), 교통비, 진료항목별 수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본의 왕진수가는 기본 왕진료에 시간에 따른 가산이 산정된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왕진을 실시한 경우, 왕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실, 즉 내원하는 환자 진찰 기회 상실에 따른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한계점으로 재택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ㆍ보호자 요청에 의한 응급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왕진이 국민의 의료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의료법이 병원 내 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구급 시스템의 정착과 함께 의료기술 및 기기의 발전, 왕진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등으로 왕진 서비스가 점차 사라졌다.

의정연은 재택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과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관련 법률 정비 관련해서는 ▲재택의료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및 의료인 안전 등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 ▲분쟁 방지를 위한 진료 가이드랑니 마련 및 대책 필요 ▲환자 자택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대비책 마련 ▲의료인 폭행에 대한 안전정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재택의료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환자평가를 통한 진료 계획 수립에 대한 보상 등 재정적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택의료가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택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가정과 지역사회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 외의 보건의료 인력의 의료행위는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의사 외 인력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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