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상무는 지난 27일 조합 1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헌제 상무는 “제약산업육성법은 총칙부터 육성지원 계획, 혁신제약기업 지원, 연구개발 등이 망라돼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재원 지원 계획은 비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만을 위한 조세특례도 없다. 총과 총알이 필요한데, 총만 있다. 총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있는데 법에서 해줄수 있는 것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포상, 국제협력 활동 지원 정도 뿐이다. 이는 컨설팅 정도일 뿐이다.”라며, “정부가 제약ㆍ바이오 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재원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