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728억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147억 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30억 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68억 8,000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80억 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154억 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 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272억 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231억 8,000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187억 8,000만원, ‘화재사고’가 36억 2,0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569억 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48억 8,000만원, 병원이 6억 7,000만원, 학교가 2억 6,000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101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237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지역 160억 8,000만원(22.1%), 부산ㆍ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지역이 109억 1,000만원(15.0%), 광주ㆍ제주ㆍ전북ㆍ전남을 포함하는 광주지역이 93억원(12.8%),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을 포함하는 대전지역이 82억 7,000만원(11.3%), 대구ㆍ경북을 포함하는 대구지역이 45억 9,000만원(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75억 3,000만원, 2015년 67억 4,000만원, 2016년 60억 6,000만원, 2017년 37억원, 2018년 10억 5,000만원이 결손처리됐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승소 1,360건, 패소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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