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3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ㆍ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의ㆍ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ㆍ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해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ㆍ인천ㆍ경기 35곳, 강원 1곳, 대전ㆍ충청 8곳, 광주ㆍ전라 13곳, 대구ㆍ경북 5곳, 부산ㆍ울산ㆍ경남 8곳 등이다.

협진기관 등급별 수가 수준안(2019년 병원급 단가 기준)*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ㆍ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 한 경우 수가 산정**이후 협진 시 수가 산정(최소 2주 간격으로 청구 가능)
협진기관 등급별 수가 수준안(2019년 병원급 단가 기준)*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ㆍ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 한 경우 수가 산정**이후 협진 시 수가 산정(최소 2주 간격으로 청구 가능)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의ㆍ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인 차등 보상방식 등을 보면, 먼저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ㆍ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ㆍ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을 통해 의ㆍ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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