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의 밀약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다시 한번 첩약 급여화 과정을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14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첩약은 경제성과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급여화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청와대와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급여화를 두고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발언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회장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의사들이 문케어를 반대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문케어를 지지하는 한의협을 밀어주고 있다. 힘있는 청와대와 한의협 밀약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여화는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돼야 한다.”라며,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도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급여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주관한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첩약시장 규모는 1조 6,000억원을 상회한다. 실제로 첩약이 비급여인 시장에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급여화가 되면 이용 규모는 수조원대로 커질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모두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대한 추진 상황을 약제평가제도팀에 문의했다. 회신받은 자료를 보니 정확히 다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약품이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동의보감이라는 고전에 의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면제해 주고 있다.”라며, “이것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상실험 결과를 제출하거나 기존 한약서에 근거한 출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에 제출한 답변을 들어보면 한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없었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의협이 관련된 근거자료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서 안전성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 평가도 알아봤지만 원전 근거에 대한 약제 가격 미제출이라는 공문서 답변이 왔다.”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조금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지난 4월 복지부와 심평원이 첩약 급여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당시 당정협의를 통해서 복지부가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첩약 급여화를 되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이 첩약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용익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한의협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첩약 급여화는 꽤 오래 전부터 추진됐다. 2012년부터 추진된 기록이 있다. 한약에 대해 서양의학적 개념에서 여러가지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의협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도 “최소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협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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