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환자의 이송업무를 환자이송업체에 외주주는 경우가 많다. 이송업무를 하던 도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의료기관에도 책임이 있을까?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10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외주를 준 환자이송업체에서 이송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해 수행한 사건 중 참고할 만한 판결이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책임여부에 대해 소개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A병원은 환자이송업체인 B업체와 구급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내에 B업체 직원(운전자)과 구급차 1대를 상주시키면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이를 이용했는데, B업체 직원이 운전하던 구급차량이 이송업무 수행 후 복귀하던 중 전복돼 동승한 A병원 소속 의사가 사망했다.”라며, “의사의 유족은 B업체의 자동차보험계약사인 C보험사와 A병원을 공동피고로 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사건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송업체와 병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며, “B업체는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사용자로서 유족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B업체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들어놓았으므로 C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대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병원의 경우, 외주업체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데다가 소속 의사가 사망한 사건인데도 오히려 유족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A병원의 지시에 따라 B업체 직원이 구급차량을 운행한 점, 구급차량에 A병원 마크가 크게 붙어 있었던 점, 구급차량 운행으로 A병원 스스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을 기초로 A병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해 C보험사와 공동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이후 보험사의 구상청구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C보험사는 유족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A병원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됐으니 배상액을 A병원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상청구를 했다.

이 변호사는 “A병원과 B업체 사이 구급차량위탁계약서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B업체가 지고 A병원을 면책시킨다’는 조항이 있었다.”라며, “이 조항을 근거로 B업체의 A병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뿐인 C보험사는 B업체와 마찬가지로 A병원에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C보험사는 A병원과 B업체 사이에 이 같은 약정의 존재를 자신은 알 수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면책약정의 존재로 인해 A병원과 B업체의 내부 관계에서는 A병원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C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B업체가 A병원을 면책시킨 이상, 내부 관계에서 A병원의 책임은 애초에 없었고, C보험사는 B업체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인수한 것으로서 유족에 대한 배상은 전액 C보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C보험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B업체가 아니라 운전자였던 직원을 대위해 A병원에게 구상청구를 하겠다는 새 주장을 폈다.”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교통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에는 A병원과 B업체뿐 아니라 운전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효한 항변이다.”라며, “면책약정은 A병원과 B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운전자는 A병원을 면책한 바 없으니 C보험사는 운전자의 구상권을 대위행사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C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라며, “운전자는 B업체의 피용자로서 민법상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B업체와 A병원 사이의 면책약정은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험사는 자신의 피보험자를 상대로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A병원도 B업체로부터 승낙(구급차량위탁계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ㆍ관리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C보험사는 자신의 피보험자인 A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례는 의료기관이 환자이송업체에 외주를 줄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송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 이송업체는 의료기관에 상주하면서 응급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고, 의료기관은 이송업체의 구급차량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신의 직원의 운전상 과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환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이송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이송업체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는 ‘이송업체 직원의 귀책사유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송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식의 면책조항을 넣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외부 관계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송업체와의 최종적인 책임 분담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반드시 (차량)위탁계약 내지 임차계약과 같은 계약서를 구비해 이송업체로부터 구급차량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승낙을 얻었음을 확인해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량의 운행을 업으로 하는 이송업체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영업자에게 정해진 양식 그대로 적용되므로 의료기관은 사용ㆍ관리에 관한 승낙을 얻음으로써 승낙피보험자가 돼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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