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8일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식약처에서 허가 난 의료기기들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반드시 기존기술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된 것만 신의료기술 평가하게 돼 있지만,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환자 상담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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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7일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비급여로 사용돼 오던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순간 그동안 ‘유방양성종양의료기술이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로부터 의료계가 1,000억원대 소송에 피소되며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순례의원실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혈소판활용 임플란트기술, 임산부 스크리닝 검사, 혈소판 활용 탈모치료기술, 세포 활성도 정량검사가 기존기술 논란속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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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은 “선택비급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고시기준 항목들은 등재비급여 항목들과 달리 범주형으로 지정돼 있고, 미용ㆍ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선택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기준점 논의를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도높은 협의를 통해 의료기술평가 취지에 맞는 제도운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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