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8일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식약처에서 허가 난 의료기기들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반드시 기존기술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된 것만 신의료기술 평가하게 돼 있지만,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7일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비급여로 사용돼 오던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순간 그동안 ‘유방양성종양의료기술이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로부터 의료계가 1,000억원대 소송에 피소되며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순례의원실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혈소판활용 임플란트기술, 임산부 스크리닝 검사, 혈소판 활용 탈모치료기술, 세포 활성도 정량검사가 기존기술 논란속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선택비급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고시기준 항목들은 등재비급여 항목들과 달리 범주형으로 지정돼 있고, 미용ㆍ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선택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기준점 논의를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도높은 협의를 통해 의료기술평가 취지에 맞는 제도운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