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이 출산ㆍ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ㆍ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ㆍ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별 산과보상제도 비교*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9년 9월)
국가별 산과보상제도 비교*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9년 9월)

현재 출산ㆍ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ㆍ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ㆍ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고 강조하면서, 합계출산률이 0.98(201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의 대책으로 일본과 대만 같은 출산ㆍ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액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률 제고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출산ㆍ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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