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는 줄었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의료기기 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2015~2019년 6월 연도별 불법 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단위: 개, 100만원)*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2015~2019년 6월 연도별 불법 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단위: 개, 100만원)*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2015~2018년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에 있어서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과거에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다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단위: 건, 원)*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다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단위: 건, 원)*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ㆍ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약ㆍ의료기기업계 모두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3,962건)▲2016년 2,208억원(86,911건) ▲2017년 2,407억원(93,459건) ▲2018년 3,107억원(123,962건)으로 지난 4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한,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았을 경우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 당 금액을 살펴보니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두 업계는 지난 4년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공금액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5~2018 유형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단위: 건, 원)*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2015~2018 유형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단위: 건, 원)*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신고 기업을 확인해보니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협회 미신고 기업*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협회 미신고 기업*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하다.”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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