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다며, 전담전문의 수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춘 외상전문 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하해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8회계연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2018회계연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16개 권역외상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2018년도 예산현액 531억 6,500만원 중 458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73억 1,400만원이 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전담전문의 미채용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전담전문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다.

2015~2018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5~2018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실제로 2015년~2018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 5.2%p 하락한 86.2%,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44억원 증가한 73억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권역외상센터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를 지원받은 권역외상센터 15개소의 평균 실집행률은 70.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외상센터별로 실집행률 편차가 상당해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센터가 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집행률은 2016년 89.1%, 2017년 77.8%, 2018년 70.6%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2018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권역외상센터별 실집행 현황(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2016~2018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권역외상센터별 실집행 현황(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각 권역외상센터의 24시간 365일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의 23명(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각 5명,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각 1명)에 보정률 81%를 고려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전문의 수는 개소당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별표 7의2에 따라 각 권역외상센터별로 전담전문의 4명(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상, 지원전문의 3명(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이상이면 법적기준은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24시간 365일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의 23명에 보정률 81%를 고려해 외상센터별 평균 17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다.

2018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권역외상센터별 실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주: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권역외상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했으며, 해당 예산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운영지침 개발 및 평가 계획 실행, 외상에 대한 국가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 관리 등에 집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편성시 국회심의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신규로 편성해 해당 예산을 사업시행주체(병원) 별로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권역외상센터별 실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주: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권역외상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했으며, 해당 예산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운영지침 개발 및 평가 계획 실행, 외상에 대한 국가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 관리 등에 집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편성시 국회심의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신규로 편성해 해당 예산을 사업시행주체(병원) 별로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현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의 채용을 원활히 하고자 2018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기존 1인당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상승시켰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 지원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2018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문의에게 연간 1억 4,400만원을 미지급하는 경우 당해연도 결산시 국비 지급을 인정받을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됐다.

반면, 2017년 운영지침에서는 전문의 1인당 연 1억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었으며, 지원액이 1억 2,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별 전담전문의 현황(단위: 명, 2018년 12월 기준)*주: 괄호 안의 수는 각 권역외상센터별 2018년도 예산편성 인원과 2018년 12월말 전문의 현원 간 차이를 의미함*자료: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별 전담전문의 현황(단위: 명, 2018년 12월 기준)*주: 괄호 안의 수는 각 권역외상센터별 2018년도 예산편성 인원과 2018년 12월말 전문의 현원 간 차이를 의미함*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건비 지원액 상승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문의들의 금전적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존에 지원이 없던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도 운영기준(간호관리료 2등급 수준) 초과인력에 대해 1인당 4,000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는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외상센터의 업무 특성상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권역외상센터는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시 운영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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