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현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해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 김관영ㆍ박주선ㆍ이찬열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김상희ㆍ소병훈ㆍ인재근ㆍ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영국 의원(정의당), 이용호 의원(무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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