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전쟁이나 재난 등에 관련한 각종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심 의원은 “그런데 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이 헌혈의 집 등에 한정돼 있어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및 산간지역에 혈액공급소의 추가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혈액제제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해 혈액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심기준 의원을 비롯, 김영춘ㆍ김정우ㆍ김정호ㆍ노웅래ㆍ박정ㆍ백혜련ㆍ송기헌ㆍ신창현ㆍ심재권ㆍ이규희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6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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