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의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전공의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찬성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긍정적 검토의견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5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의 주요 효과주1)전공의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40시간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하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화하는 의미가 있음
개정안의 주요 효과주1)전공의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40시간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하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화하는 의미가 있음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77조에서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현행 전공의법이 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지적에는 “법 제정 당시 의사 전공의를 중심으로 과도한 수련시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사 전공의부터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대상자인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을 의사 전공의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치과의사 전공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의사 전공의도 의료인력 관리 차원에서 수련환경 개선 추진이 시급하다.”라며, 의사 전공의와 동일하게 법률안의 대상자로 지정받아 ▲국가가 전공의와 관련한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초과 금지 ▲36시간 연속 수련 금지 ▲수련규칙 작성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다만, 전공의법 개정은 동일하게 포함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도로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의사 전공의와 동일하게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현황(단위: 명)*자료: 보건복지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현황(단위: 명)*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이하 전공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간 동안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사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 치과의사는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 1년, 레지던트 3년, 한의사는 일반수련의(인턴에 해당) 1년, 전문수련의(레지던트에 해당) 3년 등이다.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현황(단위: 개소)*자료: 보건복지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현황(단위: 개소)*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현재 의사 전공의는 1만 4,425명(인턴 2,985명, 레지던트 1만 1,440명), 치과의사 전공의는 1,222명(인턴 345명, 레지던트 877명), 한의사 전공의는 653명(일반수련의 225명, 전문수련의 428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의사 전공의와 동일하게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등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며, 치과의사ㆍ한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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