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도입으로 기증의 통로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은 오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혁신센터 1층 서성환 연구홀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DCD 경험 실제, 국내  DCD 실행을 위한 의학적, 법적 준비사항, DCD 관리와 장기분배, 이식 등의 주제발표가 있다.

DCD란 심장사로 인해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로부터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순환정지 시기에 따라 심폐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사망을 선언 후 장기를 구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 판정 후 기증의 범주
사망 판정 후 기증의 범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카테고리 4에서만 기증하고 있으나, 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뇌사 장기기증의 경우 신경학적 범주에 따른 불가역적인 뇌기능의 상실이 판정돼 사망 선언 후 장기를 구득한다.

하지만 외국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10년 전부터 시행돼 이미 보편화된 중요한 장기기증의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뇌사장기기증 및 DCD 기증 현황(pmp)을 보면, 스페인 경우 2013년 DCD 기증이 9.6%를 차지했으나, 2017년 26%까지 증가했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은 전체 기증 중 DCD 기증이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가적 응급의료체계가 조직적으로 발달돼 사고발생 현장이나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회복이 안 됐을 때 기증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옵트 아웃제도(사전에 거부하지 않으면 사후에 자동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걸로 간주함)를 시행중이며, 스페인도 옵트 아웃 시행중이다. 카테고리 1, 2 위주로 기증을 진행하며 최근 3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카테고리 3중 뇌사상태는 아니나 심정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사망 선언이 되면 그 이후 기증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증 현황 수치
국내 기증 현황 수치

장기조직기증원은 “2000년 장기등 이식에 관련 법률 제정 이후로 10배가 넘는 기증성과를 이뤘지만, 의학기술 발전과 치료제 개발 등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하면서 뇌사 pool이 점점 줄어 장기이식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매일 5.2명의 이식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내 기증 현황 수치
국내 기증 현황 수치

기증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식대기자가 늘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장기기증 동의율도 감소하는 상황이다. 뇌사추정자의 경우 가족들의 기증 동의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등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8%씩 동의율이 감소하고 있다.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심장사만을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뇌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뇌사장기기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정의부터 재정립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원장은 “법안 마련으로 심장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숭고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DCD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생명나눔은 기증자의 소중한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누는 일이기에 사회적으로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DCD를 통해 기증 활성화가 되도록 법과 제도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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