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안 대표는 최 회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환연은 지난해 11월 7일 의협 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도 같은 날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포함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ㆍ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환연은 당시 최 회장이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ㆍ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ㆍ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원의 고액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 또,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라고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환연은 자신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를 기자회견 현수막에 게시해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도입 요구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ㆍ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ㆍ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1회 나올 뿐이고, 현수막ㆍ피켓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는 것이다.

또한 환연은 “최대집 회장이 기자들에게 발언한 보건복지부ㆍ공공기관 회의 수당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협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최대집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연이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ㆍ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과 관련해 최저임금 운운하며 환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난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다수의 기자에 의해 기사화돼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줬다.”면서, 이에 대해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연은 의협이 적반하장 격으로 지난 1월 10일 환연의 긴급 기자회견 문구를 문제 삼으며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환연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비판했다.

환연은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환연은 자신들이 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다고 강조하며,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ㆍ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환연과 환자단체들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환연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의협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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