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기간중 1회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잠복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검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대상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당국도 법률의 실익이 크지 않고, 다른 종사자 명시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개요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개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1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종사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결핵검진(매년 1회)과 잠복결핵감염검진(근무 기간 중 1회)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근무기간 중 1회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잠복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입법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 및 현행 보건복지부령 상의 결핵검진등 대상자
개정안 및 현행 보건복지부령 상의 결핵검진등 대상자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대상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국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정적 검토의견을 내놨다.

병원협회는 또,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의 차단 및 예방은 공공보건을 위한 공익 활동이며,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수반하는 진료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므로 불가피한 위험에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종사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결핵검진(매년 1회)과 잠복결핵감염검진(소속 기간 중 1회)을 실시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감염검진 매년 실시 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고시를 제정중으로 법률에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에 결핵검진등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를 명시할 경우 산후조리업자, 학교 등 나머지 각 호에 대해서도 종사자 범위를 명시해야 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호흡기결핵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 또한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개정안 및 현행 보건복지부령 상의 결핵검진등 대상자
개정안 및 현행 보건복지부령 상의 결핵검진등 대상자

실제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감염 내역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 동안 지표환자(결핵환자로 최초 신고된 환자) 중 직종이 간호조무인인 자가 총 120명이었으며, 이들이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에 감염된 자는 228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도 2018년 11월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의 주기적 검진대상자로 고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많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잠복결핵검진 방식인 ‘IGRA(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방식으로 잠복결핵을 검진할 경우, 2017년 병원급 수가 기준 비용이 9만 7,660원이며, 현재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검사 단가가 2만 8,000원이다.

단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실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은 연 1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수가보다 단가가 낮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및 현행 보건복지부령 상의 결핵검진등 대상자
개정안 및 현행 보건복지부령 상의 결핵검진등 대상자

그러면서도 전문위원실은 “병원협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현행 법률 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진 의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 영역이 직접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에 해당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계의 주장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2017년부터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집단시설 종사자 및 결핵발병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으며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의료기관 종사자 10만 1,000명(병원급 이상부터 우선 지원)을 대상으로 검사단가 2만 8,000원의 40% 국비 지원으로 11억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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