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점식 의원을 비롯, 김성찬ㆍ김성태ㆍ김재경ㆍ김현아ㆍ송석준ㆍ송언석ㆍ이은권ㆍ정유섭ㆍ최교일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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