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화장품의 정의 중 화장품 제외 단서 조항에 의약외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했다.

의협은 최근 식약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질병 명칭 사용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화장품이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달 14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화장품 정의 중 화장품 제외 단서 조항에 의약외품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능성화장품 범위와 관련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을 제외했다.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와 관련,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범위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ㆍ경감ㆍ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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