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 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장기등 이식대기자ㆍ기증희망자ㆍ기증자ㆍ이식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건) *주: 안구, 골수, 말초혈 포함
연도별 장기등 이식대기자ㆍ기증희망자ㆍ기증자ㆍ이식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건) *주: 안구, 골수, 말초혈 포함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도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해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해당 국가 법령 위반한 장기등 이식 금지
개정안은 해외에서의 불법 장기등 이식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해 장기등 이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의 입장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이식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우리나라에서 해외 장기 이식자의 외국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입법 목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외국 법령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고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고 전했다.

반면, 대한이식학회는 “외국의 법률적용까지 본 법에서 언급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외국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는 그 국가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에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을 다시 한다면 이중처벌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국에서 위법사항을 행했던 것이 국내에서 발견됐을 때에는 외국의 법률위반으로 그 국가로 송환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한 장기등의 이식에 대한 규정이나, 몇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장기등의 이식 행위가 국내법과 해외법에 모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 내국인이 해당 행위를 해외에서 하더라도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지와 관계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례는 ‘형법 제3조가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당연히 죄가 되고, 그 행위가 해당국에서 허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최근 판결을 통해 ‘국외에서 해당 국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문위원실은 “즉, 내국인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해외에서 장기등 이식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의 신설 없이도 ‘형법’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장기등의 매매를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안 제50조의2에서 해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안 제27조의2 제1항을 해외 불법 장기이식 근절을 위한 선언적인 규정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장기등 이식 시 국내 보고 의무
개정안은 또, 해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수술 후 3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식받은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해 해외에서의 장기등 이식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장기 이식을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관계기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이식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도 ▲해외원정장기이식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주체는 환자 본인이라는 점 ▲해외에서 받은 이식수술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환자 쪽에 있다는 점 ▲신고의무의 주체를 환자 본인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인 국내이식환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해 현황파악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등록돼 있지 않은 해외이식환자 중 서류제출의무를 불이행한 환자는 후속치료과정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ㆍ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이식학회는 “수술 후 30일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내에 와서 수술받는 경우도 보통 3개월 정도는 체류하다가 귀국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조항이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또한, 장기의 출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국내에서 해외 공조를 통해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서류제출은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사를 명령한다면 해외이식은 모두 불법이라는 전제가 되는 것으로 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문제가 있고, 이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야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식 수술 후 30일 이내일 경우 해외에 체류중일 수 있으므로 귀국 후 30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정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서 해외에서의 장기등 이식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함에 따라 해외 장기 이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식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지므로 이식받은 장기의 출처를 비롯한 제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식학회와 같은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해외에서의 장기 이식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특례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장기이식 환자 자료와 국내에서 장기등 이식을 받은 자의 자료를 연계해 비교할 경우 해외에서 장기등 이식을 받은 환자의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해외 불법 이식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불법 장기등 이식자 및 국내 보고 의무 위반자 요양급여 대상 제외
해당 조항은 해외에서 해당국가의 법령을 위반해 장기등을 이식하거나, 해외에서 장기등 이식 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기등 이식의 후속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과도한 조항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이식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제안했다.

대한이식학회도 “건강보험급여 중단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과도한 제재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역시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환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대상제외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이식 대기자들이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기증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외국에 가서라도 이식을 받은 사람의 행위를 국내법으로 규정해 본인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반면,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은 “이 규정은 대부분의 해외원정장기이식이 불법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혼란을 피하면서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상의 분배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기등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제 복용 개요*자료: 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내서(대한이식학회),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등
장기등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제 복용 개요*자료: 환자와 가족을 위한 안내서(대한이식학회),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등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해당 조항이 해외 불법이식 제약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장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장기등 이식을 받은 자는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이식한 장기등의 기능이 유지되는 한 평생동안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은 제재를 가할 경우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장기등 이식을 받은 자는 후속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함에 따라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등 이식 및 해외에서의 장기등 이식 후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후속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등 이식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 이식은 현재 국내의 장기등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장기등 기증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 이식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요양급여는 개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측면에서 실시되는 제도로, 판례는 의료보험상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장기 이식이라는 행위를 헌법 상 기본권의 제약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역설했다.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 이식 금지 및 벌칙
이외에도 개정안은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를 제외하고 정부와 의료계,

보건복지부는 “법 제22조는 의사에게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여한 장기등의 적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장기등의 이식받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률 체계 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불법 이식자는 법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및 벌칙조항(제45조)을 적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이식학회도 “기증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구득기관이나 의료인이 해야 하는 업무로, 이식을 받는 환자는 의료인이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기증을 받은 것을 믿고 이식수술을 받는 것이다.”라며, “이를 이식받는 환자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동의서 확인 등이 타지방, 타병원일 경우는 불가능), 국내에서 이를 어겨서 이식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무의미한 조항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역시 “법 제22조는 장기 등 적출 요건에 관한 조항인데, 이식에 관한 내용을 합치기 곤란하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는 “현행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 반면, 이와 대응적 관계에 있는 비동의적출 장기의 이식은 ▲처벌규정이 없는 법적 흠결 상태의 해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본 법의 기본이념을 구체화 ▲해당 규정은 해외 장기이식 뿐 아니라 형사 관할권이 미치는 국내에서도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는 법 제22조를 위반한 위법적인 것으로써, 이를 이식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장기등의 적출 뿐만 아니라 이식 또한 인도적인 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법의 기본 이념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기등 적출 시의 동의’는 이식 단계 이전에 의료진과 적출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가족ㆍ유족) 간에 이뤄지는 절차이므로, 이식받는 자가 해당 장기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식받는 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윤리적 측면에서 이식받는 자에게도 일정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항을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식받는 경우’에 한해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법 제22조에 이식받는 환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어색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등을 이식받는 자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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