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5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저위추계 기준 올해 합계출산율은 약 0.87명, 후년 합계출산율은 약 0.8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선동 의원을 비롯, 김세연ㆍ김용태ㆍ김재경ㆍ문진국ㆍ윤한홍ㆍ이철규ㆍ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김중로ㆍ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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