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난 12일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정부
지난 12일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정부

복지부는 그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29일 건정심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계획 보고’를 상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진행해 종합계획(안)을 검토했으며, 4월에는 건정심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제6차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 합의에 따라 19일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이후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7차 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지난 10일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면서 일부 수정ㆍ보완됐다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1일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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