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 부서와 자동차 보험업계는 검증 안된 한방치료를 제대로 검증하고, 검증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험업계가 5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 인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은 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정년)을 늘리고,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 보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4월중 마무리한다.

이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근거를 얻게 된다.

보험업계는 노동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 보험금 지급액이 업계 전체적으로 1,250억원 증가하고,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한 한방 추나요법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보고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근로자 정년 확대에 따른 손해율과 한방 추나요법을 반영하면 하반기에도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연초에 3~4%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다시 인상된다.”라며, “국민의 각성에 따라 보약 등 한약 소비가 줄자,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수익을 위한 탈출구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7년 5,631억원으로 해마다 약 20∼30%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의총은 “보험업계도 한약의 경우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성분이나 재료를 알 수가 없으니 첩약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평가한다.”라며, “침술도 몇번 실시하는 게 적정한지 알 수가 없다보니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즉,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리한 급여화로 국민의 가계사정도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도 내팽개쳐져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상대적으로 의과에 비해 경증치료를 담당함에도 한방 자동차 보험 치료비가 의과에 비해 5배나 높다는 통계수치도 있다.”라며, “이는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자동차 보험업계는 한방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고, “지금이라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한방의 자보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언제까지 보험 소비자를 속이며, 한방의 물주 역할을 할 것이냐.”라면서, “지금 당장 거대 한방 집단의 몽니가 걱정된다면, 한방치료 특약이 없는 합리적 가격의 의과치료 자보상품을 바로 내놓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원칙에 위배되는 보험료 상승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며, “정부와 자동차 보험업계는 검증 안된 한방치료를 제대로 검증하고 검증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 제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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