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지역의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지난 24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64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의사회가 중심이되는 모델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종호 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성 이사에 따르면, 케어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와 복지연계 안내가 필수적이다.

질환의 특성과 질환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가 상용의사이므로, 의사가 의료기관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러 치료사를 지도해 재택의료에 참여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이뤄지는 가정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 방문간호와 물리치료 등의 불완전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성 이사의 설명이다.

케어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 외에도 각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고, 이는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결정권을 맡기기보다 상용의사가 적절한 전문의를 안내하는 것이 환자에게 믿음과 안정을 제공하게 된다고 성 이사는 덧붙였다.

또, 케어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만성기와 급성기가 반복하는 케어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는데,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절하게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필요시 입원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정자가 지역의사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 영역이 의료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복지 전공자가 활동하면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있으며, 일부 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사와 의료기관이 주축인 지역의사회가 복지 영역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시행되는 지역의사회 주도 촉탁의 건강관리는 입소자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제도화돼 있어, 향후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자택 거주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지역의사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지역의사회의 구체적인 역할도 설명했다.

성 이사에 따르면,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케어안내 창구를 통해 재택의료를 신청하면, 지역케어회의에서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역의사회에 의뢰하고, 지역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관과 조율을 통해 재택의료 계획을 결정ㆍ통보를 지역케어회의에 전달한다.

또, 지역의사회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상용의사의 의견을 받아 지역케어회의에서 적절히 개진돼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거나, 혹은 복지서비스 제공자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동등한 관계에서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존중받아야 하며,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이나 복지 남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은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것과, 지역을 바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역을 바탕으로 중소병원, 의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다.

각 의료기관과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고와 조정, 상용의사와 각과 전문의에 대한 연계 등 중재, 지역요양시설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재 등도 지역의사회의 역할이다.

한편, 성 이사는 커뮤니티에어 의료 분야와 관련된 제도 정착 과정에서 급성기 병원의료와 요양비용 증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한다고 해서 재택의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성기를 담당하는 병원의료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재택의료와 병원의료는 상호보완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노인의 노쇠사는 고령자의 일부에 해당되며, 많은 고령자는 타 연령층과 같이 급성질환 상태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2013년 미국에서의 연구를 보면, 사망 1년 이전부터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던 고령자는 20%에 지나지 않으며, 이 비율은 사망 전 5개월까지는 거의 일정하지만 그 후 급증하며, 사망 1개월까지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급성기 질환이 발생해 병원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 돼도 의료와 요양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중도 혹은 중증도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에는 재택케어의 비용이 시설케어의 비용보다 크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상식이가. 한국에서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일부 보건학자가 재정절감을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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