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연이어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발의되자 유사한 내용의 ‘약사 폭행방지법’도 추진중이지만, 약국은 의료기관과 특징이 다르다며 부정적 검토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과는 달리, ‘약사법 개정안’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ㆍ곽대훈 의원은 약국에서 약사 등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 해당 ‘약사법 개정안’ 두 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현재 약국 내 폭행ㆍ협박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나, 각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행위에 대해 가중된 형량이 적용된다.

특히, 폭행ㆍ협박의 경우에는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약사 폭행 등에 관한 ‘형법’과 개정안의 차이
약사 폭행 등에 관한 ‘형법’과 개정안의 차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찬성의견을 내놨지만,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부정적 검토의견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절취 및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의약품 조제 환경을 위해 약사의 업무 방해 또는 약국 기물 파손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도, “의료기관이나 응급실과 같이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 또는 응급 의료행위 등과 비교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도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생명보호와 관련된 약사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개정안보다 더 높고 약사에 대한 직접 물리적 가해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절취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 내에서 발생한 폭행ㆍ협박 및 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현행 ‘의료법’ 제12조의 경우 당해 행위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으나, 약국에서 약사 등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타인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또, “타 업무 공간 대비 약국을 폭행ㆍ협박 등의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국 내 폭행ㆍ협박 및 업무 방해 등의 발생 빈도 및 정도, 사유 등을 야간 및 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 공간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료인 폭행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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