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결의를 전제로 차기회장 선거를 앞당기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7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거를 2020년 7월 이후로 규정한 정관부칙을 ‘차기회장 선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안에는 (직선제) 산의회의 해산결의를 선행조건으로 하며, (직선제) 산의회가 해산하지 아니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30009결정에 의한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부칙 개정안에는 재적대의원 44명 중 38명이 표결했으며,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회장선거가 앞당겨질 경우, 선거관리를 대한의사협회에 위임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현장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현장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의결로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는 ‘회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로 개정됐다.

정관개정안에는 ‘차기 회장선거는 2020년에 실시한다’는 부칙조항이 포함됐다.

2020년 9월 종료되는 이충훈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산부인과의사회 정관부칙 개정안
산부인과의사회 정관부칙 개정안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정상화를 위해 회장선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일부 회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관부칙 개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직선제로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직선제) 산의회가 해산하지 않으면 산부인과의사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직선제) 산의회의 해산결의를 정관부칙 개정안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대의원들은 (직선제) 산의회가 확실히 해산하는 경우에만 조기 선거를 통해 통합 선거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라며, “당선자가 나온 이후 해산하겠다는 것은 직선제의사회 후보가 회장이 되면 해산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 해산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말했다.

장경석 대의원의장도 “회장 선거를 앞당기는 이유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선거 이후에도 직선제 산의회가 해산하지 않으면 선거를 앞당기는 이유가 없다.”라며, “직선제 산의회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해산결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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