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 등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에 한정했으나,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ㆍ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ㆍ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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