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데 대해 환자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안하무인격 입법권 행사를 감행한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환연은 “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라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사특권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조문체계상으로도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의료법은 ‘법률상 권리로써 진료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써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고,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입법자인 국회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이 제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돼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독점주의라는 특권에 더해 진료거부권이라는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가혹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면서, “이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연은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최근의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됐고, 판결에 대한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의협이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환연은 꼬집었다.

환연은 이외에도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작년 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고인의 유지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가중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호소에는 국회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과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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