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이 정부가 보장성 강화엔 장작불 같았지만 수가정상화엔 호롱불 같았다고 빗대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의ㆍ정 협상 결렬 원인으로 꼽았다.

강대식 회장은 1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7차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 일년동안 정부와 대화를 통한 현안해결을 모색했고, 뇌혈관 MRI 급여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기타 보장성 강화안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합의했다.”라며, “보상책에 따른 수가인상 효과도 예상돼 협상이 원만히 이뤄졌다.”라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서 장작불 같았던 정부의 의지가 수가정상화에 와서는 호롱불이 됐다.”라며, “의협은 왜곡된 의료가 저수가에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협상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전료 부활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응급실과 진료실 안전문제, 의사 과로사와 병원의 보조인력 문제, 이대목동병원 영아사망사건, 분당 횡격막탈장 소아사망 의사구속 사태 등은 저수가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며, “항상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해왔는데, 적정수가 보장이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로망으로 여기는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북유럽과 영국 등 NHS를 하는 국가들은 물론, 원조 건강보험운영체계를 가진 독일을 위시한 서유럽국가들, 민간의료가 주축인 미국에서조차 적정수가를 전제로 자본비용과 전공의 수련비용 등 교육비용은 국가나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요양기관의 경상 운영비는 급여 비용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건강보험체계에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 공급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료이용은 무한정 방임하는 체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정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정해진 필요도가 아닌 시장경제에 맡겨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공급자에게는 규모의 경쟁을 유발했다.”라며, “그 결과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대한민국 현재의료는 종합병원 빌딩만 우뚝하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을 가져왔다.”라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패턴 변화에 대비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며, “적정수가와 의료인의 존중과 자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의료계획을 수립해야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라며, “의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재적 대의원 259명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이사회가 제안한 ‘회장 직선제 회칙개정안’을 다뤘으나 7표차로 부결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전진호 총무이사는 “16개 시도의사회 중 서울, 부산, 광주, 충북, 경북 등 5곳만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대부분 시도의사회가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라고 말했다.

전 이사는 “무엇보다 상급단체인 의사협회도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몇차례 간선제와 직전제를 오갔지만 2012년 이후 직선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이사는 “직선제는 선거권자가 자신의 의지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방식이며, 전체 회원에게 대표자를 선출할 기회를 줄수 있고, 이로 인해 회원의 의견이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라고 설명했다.

직선제가 상대적으로 선거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을 고려해 선거비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 이사는 “2018년도 의협회장 선거 당시 유권자 4,059명을 기준으로 우편투표 시 발생 예상 비용은, 1인당 투표용지 발송 우편 비용 2,220원과 투표용지 회신 우편 비용 2,130원을 고려하면, 총 1,765만 6,650원이 예상된다.”라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결 결과,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01명(62.73%), 반대 59명(36.65%), 기권 1명(0.62%)으로 부결됐다. 의결정족수 108명에는 7명이 부족했다.

부산시의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칙 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올해 사업계획으로 ▲직역간 유대 및 협력관계 강화 ▲동호회 개편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행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사고 대책반 운영 ▲의권지킴이 정책연구반 운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폐기물사업의 추진 및 유지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으로 지난해 13억 8,711만 6,000원에서 9,666만원을 증액한 14억 8,377만 6,000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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