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명 ‘데이트강간 약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여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흥업소 등지에서 중추신경 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약하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이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경민 의원은 “중추신경 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경민 의원을 비롯, 강창일ㆍ고용진ㆍ김민기ㆍ김병기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호중ㆍ윤후덕ㆍ인재근ㆍ전혜숙ㆍ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 16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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