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 김성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명재ㆍ윤종필ㆍ이명수ㆍ정갑윤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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