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정부가 적정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투쟁모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회장은 22일 대전 더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1차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기존의 수많은 의료악법과 고시는 물론,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아래 필수가 아닌 의료 급여화 등 지불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당 36시간 연속 근로, 주당 100시간 근로로 과로사하는 후진국형 산재 의료환경, 칼에 맞아죽는 진료실, 응급실 폭행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 주당 100시간 근로를 하다가 실수하면 범죄자 구속당하는 이대신생아실 사건, 성남 3인 구속사건, 원가도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저수가,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열거하며 병ㆍ의원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인산으로 인한 손실보상, 수가 보전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저수가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귀를 닫아선 안 된다. 의사가 살아남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단결하면 안 될 것이 없다. 회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진료하고, 의사란 직업에 자부심을 갖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전시의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송병두 대의원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송병두 대의원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송병두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케어,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 진료실ㆍ응급실 폭력사태,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사를 거리로 내모는 법원 판결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 건강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저렴한 비용에 높은 의료수준을 갖추기까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 의사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들이 불안한 환경에서 진료에 임하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

이어, 이철호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최근 진료 중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임세원 교수, 과로로 순직한 윤한덕 센터장, 역시 과로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전공의 등 우리 모두를 슬프게하고 당혹케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의 진료 안전권이 이제야 대두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전향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빼앗긴 들(진료권)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상화 시인의 마지막 시귀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것네다.”라며,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투쟁 전선에 참여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저항, 항거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라고 대정부 투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산적한 현안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자 한다.”라며, “회원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되도록 의료계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의원 71명중 45명이 참석(출석 40명, 위임 5명)해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4억 3,037만여원에서 4,001만여원 증액한 4억 7,039만 여원을 의결했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국회법안 의견조회 회신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초재진료통합 건의 ▲처방료 신설 건의 ▲물리치료기사 1일 치료인원 상향 건의 ▲의사협회 세종분소 활성화 ▲개설허가변경으로 요양기관기호변경 시 연속해서 근무한 인력에 대한 근무일수 인정 ▲의료기고나 법정교육 자료 제작배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담합에 대한 대책 강구 ▲진료실 폭력 처벌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개선 등 10개 항을 채택했다.

개원 년수에 따라 일정기간 진료원가에 가산점을 주고, 일정기간 경과 이후부터는 감점을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의안(가칭 의사호봉제)는 표결 끝에 부결(반대 23표, 찬성 1표)돼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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