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1심 형사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2일 “이번 판결은 의료관련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제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환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관련 의료인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다.”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다만, 유족이 2017년 12월 16일 신생아 집단 사망 직후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검찰과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해 이례적으로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의료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4명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1심 형사법원 판결은 의료관련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제부를 준 것과 다름 없어서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 2심 형사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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