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고,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면허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4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또,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재원ㆍ박덕흠ㆍ박성중ㆍ성일종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은권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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