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와 소비자단체 외 다른 광고심의기구로도 확대해 달라는 민원에 보건당국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도입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규제 개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따르면,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원인은 “의료광고 심의 기구가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과 업무 부하로 인한 심의업무의 시간 지연 및 업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또, 의료광고 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외 소비자단체로만 국한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은 광고심의기구이지만 해당업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이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 심의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의료법 및 시행령에서 소비자단체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원답변을 통해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제도가 시행됐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역량과 공정성을 갖춘 조직이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해 의료광고 심의결과의 품질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는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통해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형성하고 의료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 심의기구 확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의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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