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가운데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해 동안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11.9%, 약 47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어도 보험상품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독려하는 수준에 그쳐 크게 개선된 바가 없으며, 여전히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윤상직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종명ㆍ이채익ㆍ정양석ㆍ정유섭ㆍ정종섭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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