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추진중인 가운데, 유사한 내용으로 약사 폭행방지법이 두 번째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지난 16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약국은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의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국 내에서의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예와 같이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ㆍ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ㆍ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의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곽대훈 의원을 비롯, 강석호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정재ㆍ성일종ㆍ송언석ㆍ윤영석ㆍ이종배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지난해 11월 27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ㆍ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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