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이들 병원이 진료 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기하고, 병원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원의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재원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성중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은권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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