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국립공공의대가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반된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김 의원은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구)서남대 의대가 소재했던 전북 남원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ㆍ실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거리의 한계로 인해 원활한 교육 및 실습이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설치하거나 남원에 소재한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등)을 분원으로 지정해 소재 지역에서 원활한 교육 및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원의료원 일반현황
남원의료원 일반현황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중앙정부는 반대를, 해당 지자체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반드시 교육ㆍ실습병원을 둬야 할 필요성이 낮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 설치는 필요하지만, 분원 설치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분원 설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구체적인 재산 양여 방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전라북도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위치 지역의 지방의료원(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한편, 국회는 재정부담에 대해 우려하며,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어 분원을 새로 지정ㆍ설치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소재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소재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ㆍ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현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1조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육ㆍ실습기관으로 하면서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교육ㆍ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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