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의식을 잃는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21만 4,952명이 참여했으며, 청와대가 지난 17일 답변을 내놨다.

자신을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분만 도중 산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지 이틀만에 숨지는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는 일반사고와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힘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라며, “환자와 가족이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이 잘 안되고 소송해도 기대한 만큼 결과가 미치지 못해 실망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사고가 지난 9월 발생해 경찰 고소를 했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11월에 폐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됐다면 의료기관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분만중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보상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다.”라며, “수 년간 진행돼 온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본 궤도에 올랐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루속히 국민이 빨리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환자안전법을 개정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국민여론을 잘 알고 있다. 자율보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환자안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이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보다 중한 환자안전사고는 반드시 보고되고 의료기관에 공유돼 안전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역설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도 “국회 내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방안을 놓고 보고의무 대상범위 및 판단기준을 정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주요 선진국은 이른바 적신호사건,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련해서는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제재방안 같은 규정을 법제화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또,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가장 취약한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진료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난 4월부터 개발 중이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오는 2020년 자료가 완성되면 국민이 그 자료를 쉽게 접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며,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외에도 “대형병원은 환자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인 환자안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청원인의 사연에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아내는 병상에 누워있고 아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말로도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은영 이사는 “청원인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으로부터 사망원인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위로나 사과, 애도의 표시 등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된다.”라며, “유족이 청원을 통해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의료진의 진정어린 사과와, 아내와 아이에게 발생한 불행하고 슬픈 환자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견으로 올렸을 것 같다. 청원인이 상처받은 마음과 억울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위로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월 사망ㆍ의식불명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2월 27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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