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결핵예방법의 입법취지나 단서조항을 고려할 경우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8일 개정으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신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에서 결핵환자가 나와 2017년 이슈화됐다. 결핵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해 교직원에게 매년 결핵 검진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3월 1일 입학을 하고 학기가 시작된다.”라며,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련서류도 2월에 제출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3월 1일 자로 임용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핵검진만 신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라고 한다면, 채용 뒤 결핵환자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이미 채용한 교사를 결핵 환자니 격리하나, 아니면 해고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검진결과 확인 후 채용하고, 결핵 환자 판명시 2월 중에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채용한 날부터 1개월이 아닌, 채용 전 1개월로 변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3월은 모든 교육기관이 시작하는 달이므로 아이들도 선생님도 낯설고 바쁜 시기다.”라며, “이 시기에 아이들 적응하기도 힘든데,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이라는 또 하나의 짐을 지우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행법 입법취지와 단서조항 등을 이유로 민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 검진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종사자가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해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결핵검진등을 신규채용 이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자가 결핵감염 등을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결핵예방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의 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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