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주목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민원인은 지난 1일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청원을 게시했다.

민원인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며, “이 선택을 통해 국민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이라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은 분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할 권한도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하는데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앴다.”라며, “국민연금 역시 강제적인 가입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민원인은 “스페인의 경우, 최근 스페인 보건ㆍ과학 담당 장관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다.”라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해 가입하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통해 모든 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12월 1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5일 오전 1시 현재 7,38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한편,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기록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시켜 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청원이다. 당시 1만 3,19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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